11일 오후 경기 양주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백석점 뒷편에 수풀에 가려진 채 녹슨 콘테이너가 놓여 있는 모습.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지차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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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7:04
11일 오후 경기 양주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백석점 뒷편에 수풀에 가려진 채 녹슨 콘테이너가 놓여 있는 모습.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지차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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