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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놓고 입주민들과 건축물 시공사간 마찰 빚어져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2 17:38

울진군 후포면 금읍리 A 빌라
태풍으로 피해 입은 빌라 건물 모습./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태풍으로 입은 빌라 건물 피해를 놓고 입주민과 건축물 시공사간 피해 원상복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읍리 A빌라(28세대 50여명) 건축물이 '마이삭'과 '하이선'의 연이은 태풍으로 건축물 외벽과 일부 천정 등이 보기 흉하게 떨어져 나가는 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이 엄연히 10년씩이나 남아 있다"는 주장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시공업체와 울진군이 피해 원인을 판가름해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 B씨는 "우리 입주민들은 시공업체의 시공 부실이 문제가 됐던 울진군의 태풍피해 복구기준에 적합한지는 잘 모른다. 다만 보기 흉한 건축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복구됐으면 한다"며 "만약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으면 주민들로서는 법적조치를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축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울진군은 태풍피해와 이곳 빌라와는 직접적 보상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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