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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SK엔크린 주유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무시'…방문객 관리·감독 전혀 안 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4 00:00

사진으로 보는 SK엔크린 주유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무시'…방문객 관리·감독 전혀 안 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하지만 SK엔크린 주유소가 서울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한 주간 SK엔크린 주유소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SK엔크린 직원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SK엔크린 직원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SK엔크린 직원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방문한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방문한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당시 SK엔크린 관계자는 "죄송하다. 그런데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 직원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 지금 같은 시국에 마스크 미착용은 예민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잘 전달하겠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시국에 저희도 잘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문한 고객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문한 고객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를 무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SK엔크린 주유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를 무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또다른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방문한 고객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또다른 SK엔크린 주유소가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K엔크린 주유소. 이곳을 방문한 고객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K엔크린 주유소.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감독이 여전히 허술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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