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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4 15:05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은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000여건, 8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징수 재원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과세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소유 일수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5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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