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는 9월16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개발제한구역 점검과 단속계획에 따라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특별단속) 규정에 의거 관내 개발제한구역(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 5만4936㎢)에 대해 매 분기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주요내용은 행위허가 대상지의 허가사항 적정 이행여부 확인,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절∙성토하거나 석축을 조성하는 행위, 허가∙신고 없이 무단 건축한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일반음식점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토지형질 무단변경 사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4분기 점검 시 무단건축으로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통해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시기를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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