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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5 00:00

경실련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천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보들이 4.15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당선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제공=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이 18억 1000만원에서 28억 1000만원으로 10억원 늘었고, 부동산 재산은 12억 40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으로 9000만원 늘었다.

특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늘어난 재산이 약 866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상위 3인의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전후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5억 이상 차이나는 국회의원.(제공=경실련)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이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 필지 및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 3000만원 증가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 4000만원에서 81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당선 이후 신고 부동산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총 18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매각 등으로 제외하거나, 부동산재산의 변함이 없더라도 신고가액이 변동됐거나, 후보시절에 신고했던 가족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재산총액과 부동산총액 및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후 의원실의 소명,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조사해서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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