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창원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975만7000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12.5%로 약 37만원에서 100만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9월23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형 차량, 2순위 타지자체로부터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또는 계고장을 받은 차량, 3순위는 영업용 차량, 4순위는 차량등록일이 최근(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고려)인 차량, 5순위는 배기량이 큰 차량 순이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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