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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고 안내문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5 16:11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는 15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만료되는 29건에 대해 만료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조립식구조 경비용가설건축물, 임시창고, 야외흡연실 등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구조∙용도∙기간 등이 제한돼 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존치기간 만료 시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하며,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진해구 건축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주가 부득이하게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인정하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통해  민원인 편익을 증진시키고 불법건축물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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