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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검찰 기소' '당직 정지'... 윤리감찰단 첫 회부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6 00: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어제 검찰의 기소 직후 윤 의원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 지도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받아들인걸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은)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 지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5일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찰기소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윤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 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으나 기소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당규 제32조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앞서 스스로 당원권을 반납했지만, 당은 당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 따라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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