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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성산구청장, 결혼식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6 08:51

14일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오성택 성산구청장이 결혼식장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오성택 성산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4일 관내 결혼식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또 예비부부와 결혼식장 종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0인 이상 집합제한 원칙과 전자출입명부 도입, 단체 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예비부부, 혼주 제외), 방역수칙 준수 등 세부기준도 안내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명령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성택 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다.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등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모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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