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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0-09-16 17:2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안건 통과
14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재 학자금 면제에서 교육지원으로 개정됐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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