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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전격제명… "당 품위 훼손..조사 협조도 안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19 00:00

김홍걸 더불어주당 의원./제공=페이스북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 등으로 당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 탈당이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주요 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아왔다.


총선 직전 재산 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여원이었는데, 김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을 보면 58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김 의원의 배우자 예금이 1억 1000만원이 11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 부인 명의로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했던 총선 재산신고 당시 분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당선된 양정숙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제명된 바 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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