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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1주일 연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9-19 12:48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본관 상황실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이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장 시행된다.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권유,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 지속,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서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한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이달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한다.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특히 21일부터는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만 시행해오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은 특별한 방식으로 안부와 정을 전하면서 마음을 더 가까이, 몸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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