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주시, 코로나19 전쟁 선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20-09-19 15:27

경주시 전 지역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내달 4일까지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등,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 금지
주낙영 경주시장 영상브리핑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에 따라 19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오는 10월4일까지 관내 모든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대인 접촉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50인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보건소 보건증 및 제증명 업무,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하며,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에는 관광지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등지에 대해 관계자와 시민의 청소·방역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나 자신과 가족의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11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에 참석한 67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2명이다.

news111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