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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 업자 등 217명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9-21 10:59

당첨 후 1년 내 전매할 수 없는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혐의
무자격 공인중개사 등 총 217명 기소의견 송치예정
전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 광역수사대는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소환조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북경찰에서는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고 심지어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되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함으로써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하여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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