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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숙박업소 착한 가격 사전신고제 추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9-21 17:07

화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화순군은 과다한 숙박 요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숙박 요금 가격 안정화 유도와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사전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45개소(휴업 업소제외) 중 78%인 35개소가 참여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참여 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하였으며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를 정책화하고 화순군 누리집에 참여 업소 35개소를 게시했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화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업소별 맞춤형 사전신고 숙박 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전 신고한 대로 숙박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화순군청( 061-379-3493)에 신고하도록 해 과다한 요금 요구, 예약 거부 등을 차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숙박 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호객 행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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