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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주시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9-22 16:04

피해상담·영상삭제등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해야
서난이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디지털 성범죄가 ‘n번방’사건처럼 특정인이 지속 착취를 당하고, 해당 사이트는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등 조직적인 기업 성격에 이르는 새로운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2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 변화속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 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치마 속, 뒷모습, 전신 등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 포함된다. 또 비동의 상태에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피해자의 일상 속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 2018년 2289건에서 2019년 336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통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거나 편견이 생길 여지가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일상속에 전주시에 소재한 성폭력 상담소는 '미투' 이후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에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한 경기도의 사례처럼 전주시도 피해상담 영상삭제 등 전담기구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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