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시청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리·단속해야 할 서울특별시청이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방문객의 안전에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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