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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빠르게 받을수 있을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3 13:31

2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는 제4회 추가정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방법부터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정부는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게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부터 일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각각 달라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경과(유효 구직 등록 한함),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로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를 통해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된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 계좌로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 받으며 학교 밖 아동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또한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학년~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는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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