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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가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4 00:00

정부,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가 허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 시설의 외부 출입 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과 면회를 금지해왔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는 바, 이 같은 요양 시설 면회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우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 등이 권고했다.

한편 연휴 기간 예상되는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방역책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연휴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관계 기관에 당부하고 KTV 등 정부 홍보망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관광지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요원을 배치,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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