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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뿔난 청주시의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24 15:44

개정안, 인사권 독립.정책보좌관 배치 광역의회 한정
“기초의회도 주민대표…역할도 같아” 수정의결 촉구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변은영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단단히 뿔났다.
 
이 개정안에 지방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의회의 인사독립과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내용이 들어있는데 ‘광역의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청주시의회가 24일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자치법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에 기초의회가 배제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스며있다.
 
청주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조항 마련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반응은 곧바로 울분으로 바뀌었다.
 
청주시의회는 “하지만, 금번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기초의회는 제외하고 광역의회에만 도입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의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구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역시 주민투표로 뽑힌 선출직으로 구성되고, 하는 일 또한 집행부 견제.감시로, 견제.감시 대상이 단지 광역의회는 시.도, 기초의회는 시.군.구 등 실체만 다를 뿐 의회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는데 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배치에 차별을 두냐는 불만표출이다.
 
청주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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