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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적 근거 마련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24 16:10

운영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
청주시내버스가 청주시청 정류장에 정차해 있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24일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갖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1월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최충진 청주시의장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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