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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골목상권보호’ 유통산업법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24 17:45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관련 규정이 5년 더 연장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당초 오는 11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 규정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급격한 유통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특허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보호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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