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앞에 있는 택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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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택시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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