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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현행법상 과태로 4만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5 07:27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한진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지나가는 차량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시 과태로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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