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현행법상 과태로 4만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5 07:27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한진택배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지나가는 차량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시 과태로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