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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