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도, 동(洞) 지역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길 열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9-25 14:41

24일 국회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동(洞) 지역 농지 및 임야 적용 가능…실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 부여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방문, 위성곤 의원을 만나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 동 지역이 적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도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kwns4424@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