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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법원, 트럼프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8 14:31

틱톡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중국의 숏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내 앱스토어 퇴출을 면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59분(한국 시간 28일 낮 12시59분)부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가 인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 상무부는 이날 자정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일단 좌절됐다. 

다만 니콜라스 판사는 '11월 12일부로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행정명령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중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상무부의 금지령에 따라 이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28일 낮 12시 59분)부터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틱톡은 계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내린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여서 예상 외라는 반응이다. 그의 의견서는 이르면 28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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