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장관은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기자단에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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