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29일부로 해임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했고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단 4일만에 속전속결로 구사장의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1년5개월 만에 인천공항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다.
기제부(공운위)는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으로 사임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 사장은 최종 해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 사장은 "해임 처리 과정에서 공공감사법에서 정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불법 가택 수색 등 절차적 형식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해임을 추진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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