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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20-09-29 17:04

안동시의회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는 28일 제21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를 개회해 지난 임시회에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경북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토론을 거쳐 부결하는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폐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11월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조를 맞춰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50일 전까지 위탁비용 산정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나, 그 동안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필요성, 적정성 검토 등 세부기준이 미흡해 올해 7월에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집행부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을 준수해 수탁기관 선정, 수탁 협약체결,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bw2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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