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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당직사병에게 “과한 표현으로 피해 줬다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30 00:00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SNS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직사병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A씨에게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당직사병의 진술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이용한 국민의힘의 악의적 의도를 강조하려던 것이 저의 심정”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황 의원은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이 쇄도하자 바로 이름을 삭제하고 성만 남겨뒀다. 또  단독범(犯)’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당직사병은 황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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