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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 포토] 파주 공장부지 판매 위해 양주시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10-04 20:59

4일 경기 양주시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 취재진이 양주시 백석읍,유양동에서 확인한 불법 현수막만 무려 250여장에 이른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인 경우 면적 3제곱미터(m2)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장당 5만원에서 80만원 이상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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