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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금년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감면…‘다음달 2일까지 납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0-06 16:42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 부과…39억3천여만 원 부과
경기 안산시청사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997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해 39억3,351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건물전체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1월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은행,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입출금기(ATM/CD)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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