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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안산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0-07 06:28

“플리바게닝 제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고통” 호소
“감사원 종합감사 직후 특정감사는 중복감사” 주장도
6일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안산도시공사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의 피감기관인 안산도시 공사(이하 공사)가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진정서에서 감사원이 지난 5∼7월 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시가 공사 내 2개 노조 중 하나인 안산도시공사노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7∼2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같은 해에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 등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는 내년에도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도시공사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고 있는 안산도시공사는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고, 시가 당초 특정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의 경우‘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텃붙였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시 감사관들이 감사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플리바게닝’을 운운한 것은 공사 직원들을 징계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사 편의를 위한 남용 등 우려로 국내 사법계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고, 안산시도 운영 규정이 없는 이 제도를 거론하며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해 법과 상식을 넘는 안산시의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 내 다른 노조인 안산도시공사 한마음노조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감금, 협박,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는 안산시의 갑질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법에 따라 실시한 특정감사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플리바게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사 기법의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주장하며 해명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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