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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기자 고소 ·고발에 이어 안산시까지 감사원에 진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2-17 15:26

지난 6일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로 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중복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것과 관련 시는 해명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얼마나 공사가 잘 못된 일을 많이 했기에 특정감사까지 했냐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제공=구글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중앙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지역지 B 주간신문사 전직 기자 2명과 이 회사 H 회장을 상대로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안산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는 초유에 사태가 발생해 앞으로 안산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안산시가 지난달 7∼2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공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중복감사를 했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날 안산시 일부 감사관의 경우‘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해 법과 상식을 넘는 안산시의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법에 따라 실시한 특정감사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플리바게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사 기법의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해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가 지난해 10월 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태안군에서 개최된 워크숍 자리에서 양근서 공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 등의 욕설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장의 갑질과 자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지금껏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공사 직원은 물론 이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 증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언론사 기자는 물론 지역지 B 주간신문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취재 후 보도 한 것과 관련 공사가 이들에 대해 명예 훼손위반 혐의를 물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자들은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토대로 취재한 녹취록과 전화 통화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기자와 B 지역지 신문사 회장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또한 현재 중앙통신언론사의 S 기자가 공사가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한 시민의 공익 제보와 안산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은  S 기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취재한 바 있다.

이에 취재 결과 부당한 인사를 한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 보도한 것을 갖고 공사는 S 기자를 검찰에 또 다시 고소해 지역 언론사들이 기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심각한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분을 사고 있다.
 
공사의 검찰 고소로 인해 S 기자는 현재 법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정채용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화랑유원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O모씨는 현재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근서 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받은 지역지 B 주간 신문사 전직 기자 K씨는 양 사장을 상대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무고죄를 물어 고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10월 7일 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도시공사가 부당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역지 B 주간 신문사 전직 기자 K씨가 공사 양근서 사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양근서 사장의 무고 피의사건은 이미 9월 21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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