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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코로나19 국가재난 속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의는 그대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0-08 07:30

국내 코로나 발생 후 총 399건, 강의수익 1억 이상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외부강의 12건 진행
양기대 “전 국민이 모임과 집합을 자제할 때 공무원 외부강의는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직원 외부강의 현황 및 상세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일까지 직원 외부강의는 2,785건으로, 6억9,942만3,326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료 20만원을 받고‘5급 선배와의 만남’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회의장소가 중식당, 카페인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드러났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 외부강의는 합법이지만 근무시간에 강의를 가는 만큼 철저히 공익적 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이동을 자제한 금년 1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외부강의 진행 건도 총 39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외부강의료로 인한 수입액은 1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에도 외부강의 6건, 온라인 강의가 6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해 세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게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외부강의 출장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더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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