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기준을 개인 1대, 개인사업자 최대 2대, 법인 최대 5대로 기존 기준보다 완화했다.
또 전기화물차를 신규로 보급해 지원대상 차량 종류를 확대했다.
추경예산 10억600만원 내에서 전기화물차 약 40대 정도, 전기이륜차 약 2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812만원~2400만원,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150만원~330만원이다.
전기화물차는 12일, 전기이륜차는 14일부터 12월21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해당 제조.수입사를 통해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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