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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의 기회 잡으세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윤혜정기자 송고시간 2020-10-12 12:53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혜정 기자]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 비스타동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단, 부동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서면 비스타동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접수 일정은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부산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해 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해당 주택 특별공급 청약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이 저조하다”며 “앞으로 더욱더 세심한 홍보와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해 근로자분들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pnews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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