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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근 4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추징금 1149억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10-13 10:11

이장섭 의원 “위약금보다 수백억 이익 때문에 근절 안 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최근 4년간 부과된 위약금이 1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각각 청구하고 있다.
 
위약금 추징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지난해 330억원, 올해 상반기 180억원 등이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텔레콤(127억4000만원), KT(108억5000만원) 순으로 전신주 무단사용 및 위약추징금이 많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사업자가 373억9000만원, 등이다.
 
또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5000㎞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통신사들에게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돼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전은 위약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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