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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0월말까지 동물보호법 지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0-10-14 10:33

남해읍 내 반려견은 모두 등록대상, 맹견은 읍면 구분 없이 등록해야
경남 남해군은 최근 맑은 가을 날씨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공원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을 위해 10월말까지 동물보호법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군은 남산공원·유배문학관 등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반려견 미등록·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남해읍 1개소)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2가지(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있으며 외출시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과태료는 배설물 미수거·인식표 미부착 시 5만원, 반려견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시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해군 가축통계에 따르면 개는 1142가구에서 1931두를 키우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529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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