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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단으로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10-15 14:58

제주특별자치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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