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 앞 나무들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 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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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10-16 11:57
15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 앞 나무들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 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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