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인천 부평구 갈산중학교 담벼락에 불법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해당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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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7 21:42
17일 오후 5시 인천 부평구 갈산중학교 담벼락에 불법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해당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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