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게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7 21:46
17일 오후 5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게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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