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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화성시민은 속지 않는다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18 00:00

17일 경기 수원시 인근 불법 현수막이 결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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