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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적도 디지털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속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10-18 07:02

속리산면 북암2지구.회인면 갈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양 지구 747필지 280만여㎡ 지적공부 정리 완료 및 공고 마쳐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속리산면 북암2지구, 회인면 갈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4일 북암2지구 542필지 209만5759.5㎡, 갈티지구 205필지 70만7482.9㎡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 및 공고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 도는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하고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

또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사유도로를 군유지로 편입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모두 747필지의 경계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 “향후 시행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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