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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화문 집회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에 "비용지원 의무사항이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0-18 08:02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는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로고./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의 자비 치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에 의해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야기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15 광화문 시위 참가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비 치료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한달동안 40만132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20만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를 대신해 지난 16일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하지만 강 차관은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보호를 위해 대응 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강 차관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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