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화성시(서철모 시장)에 위치한 전곡항.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냄새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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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1:33
18일 오전 화성시(서철모 시장)에 위치한 전곡항.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냄새 등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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