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KT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앞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포토뉴스
more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1:52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KT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앞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