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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열차 지연 보상금 못 받아”…최근 5년간 지급률 60% 불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0-21 09:47

이종배 의원 “보상안내 미흡…탁상행정 지양하고 고객위주로 제도 보완해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지급이 매년 증가함에도 고객들이 지연보상제도를 잘 몰라 최근 5년간 평균 보상 지급률이 60.0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열차지연 건수는 1만5416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50건이나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된 경우는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25% ▶60분 이상의 경우 50%를 승차일로부터 1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테러위협, 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는 예외다.

최근 5년간 인원기준 지연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으로 치면 60.06%에 그친다.

이는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코레일은 현재 해당 열차 내 승무원 안내방송, 해당 열차 도착 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을 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 위주가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전화 문의 시 안내한다고 하지만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를 경우 전화를 할리 만무하고, 문자 안내도 역에서 발권하는 고객들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상지급률이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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